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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776

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 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르기 전까지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22.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데 끝까지 했어,

안 했어

’ 라는 질문에 ‘ 했어

’, ‘ 술 먹고 자제 못한 거 미안해’, ‘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에 그냥..’ 이라고 대답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증거기록 16~18 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