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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0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화물차의 본체 천장에 경광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함부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피의자차량사진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