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0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화물차의 본체 천장에 경광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함부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피의자차량사진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