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65

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 09:30경 의정부시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9. 10: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옆 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이 훔쳐 온 자전거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16』

1.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1:23경 서울 강북구 G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2:02경 서울 강북구 I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17』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18:00 ~ 2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K아파트 L동 상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빨강색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