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폭행
2017고단36 상관모욕 , 폭행
장아량 ( 기소 ) , 박상선 ( 공판 )
변호사 이○○ ( 국선 )
2017 . 4 . 17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가 . 피고인은 2016 . 7 .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소재 제3 야전수송 교육단 1교 육대 2중대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최○○ 중 위를 가리켜 " 최○○ 중위 너무 예쁘다 . 한번 따먹고 싶다 . 한번 떡치고 싶다 . " 며 침대 위에 누워 몸을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6 . 7 . 중순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 관인 피해자 서○○ 중사를 가리켜 " 서○○ 중사랑 하고 싶다 . " 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 다 .
다 . 피고인은 2016 . 7 . 말경 21 : 00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 운데 상관인 피해자 홍○○ 소령이 검정고시 잘 보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엿을 사주었 다는 이유로 " 엿 싫어하는데 왜 사주고 지랄이야 , 씨발년 . " 이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 하였다 .
라 . 피고인은 2016 . 7 . 중순경 21 : 30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정○○ 대위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 중대장 미친 새끼 , 왜 집에 전화하고 지랄이야 . " 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
마 . 피고인은 2016 . 8 . 중순경 19 : 00경 위 3생활관에서 동료 김○○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정○○ 대위가 자신을 전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중대장이 왜 나를 전출을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 . 아 , 씨발새끼 . " 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홍○○ , 정○○ , 최○○ ,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
공소기각 부분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 피고인은 2016 . 6 . 초순경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소재 제3 야전수송 교육단 1교육대 2중대 흡엽장에서 흡연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임○○
일병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 2016 . 6 . 중순경 위 1교육대 2중대 정 비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6 . 7 . 말경 제1항 기재 3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던 후 임병인 피해자 박○○ 일병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가격하였고 , 2016 . 7 . 말경 제1항 기재 3생활관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던 피해자 박○○ 일병의 명치를 손바닥 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각각 폭행하였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피해자 임○○ , 박○○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 2 . 28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