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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8. 23.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5. 14.자 범행)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으며,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1. 25.자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