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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8 2014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에 있는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취소처분 진술서,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