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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7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1918』 피고인은 2017. 7. 6. 23:4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방파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69 문예회관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15』 피고인은 2017. 6. 27. 08:03 경 제주시 만덕로 3길 26에 있는 건 입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 한로 77에 있는 삼도 119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 (124.9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