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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62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3, 4, 8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