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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0935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D의 E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C을 통해 피고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자가 아니었을뿐더러 위와 같은 수분양권 매매는 관계 법령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F 등은 권리확보서류를 넘겨 받는 방식으로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의 영업(일명 떴다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이 원ㆍ피고 간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지정하여 매매대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권리확보서류를 F에게 건네주었는데 원고는 C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F에게 매도하였고, F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은 사전전매행위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F에게, F는 피고에게 각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