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99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인 ‘G’ 운영사 겸 유사투자자문업체인 ㈜H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 중이고, 피고인 B는 2012. 7. 1.부터 2013. 5. 31.까지 위 ㈜H에서 ‘증권연구팀’ 팀장 겸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2. 7. 1. ~ 2013. 5. 31. 사이의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인 ‘G’을 개설한 후 “시나리오 매매의 달인 I! , 전략적인 시나리오 저평가 차트 양호 종목군 위주로 공략, 안전성 급등 가능성 농후한 종목군 위주로 종목선정, 회사의 기본가치가 시원찮은 잡주는 취급 않함” 등의 홍보를 통해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상에 개설한 ‘J’ 카페에 ‘I’라는 별칭으로 “평균 수익률 약 30%!, 연일 상한가 폭발!, 최고 상승종목을 맞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무료회원을 모집한 다음, 위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미리 사놓은 특정 주식에 대해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된 우량주인 것처럼 매수를 추천하여 이에 유인당한 위 회원들 및 시장 투자자들의 고가매수세를 유입시킴으로서 그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18. 10:09~10:59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위치한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