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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가합11097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C조합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기관(이후 ‘F기관’로 변경되었다. 이후 변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E기관’라 한다)는 2017. 11. 2. G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재공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를 대표자로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여 2017. 11. 16. 낙찰받은 다음 2017. 11. 25. E기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이 사건 사업

2. 계약금액 : 14,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의 광고료 총액)

3. 발주자명 : E기관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피고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2. 원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