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5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 고시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존나게 어디 한 번 해봐, 너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