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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2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을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06:4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