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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34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