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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5가단180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2012. 9.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1. 11. 4. 피고 및 E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바 있다.

확인서 E, B은 서울시 은평구 C 매수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바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

1. 중개수수료 : 금일억(100,000,000)원

2. 지불일 : 2011. 11. 11(또는 위 매매토지 잔금시)

3. 단, 잔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에 2003. 12.부터 2011. 10.까지 근무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F으로부터 매수를 할 의사를 들었고, 원고는 D과 협상을 통하여 2011. 10. 13.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

이후 매매합의 이후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2012. 7. 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매수를 하게 된 경위는, 원고로부터 D의 제안이 들어와서 매수에 관한 진행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D이 제3자에게 인수되면서 그 때까지의 계약은 백지화되고 새롭게 계약절차를 진행하였고, 새롭게 진행된 계약절차에서는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1. 11. 또는 잔금 지급시까지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