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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2 2017고단3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9:37 경부터 같은 날 19:39 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생활용품 판매점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가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바깥쪽에서 약 2 분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26. 경범죄 처벌법위반( 과다 노출 )으로 통고 처분, 2017. 3. 3. 공연 음란죄로 즉결 심판 청구되어 2017. 3. 10. 자 벌금 10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점에 들어가 성기를 드러 내 었고,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바지 지퍼만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켰고 그 밖의 음란행위로 더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