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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09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2016. 9.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 중 경기도 양평 B 주택 지붕기와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30,720,25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