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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그 길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2세) 및 피해자 H(3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23세)및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23세) 및 피해자 K(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②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관절 내고 골절의 상해를, ③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④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견관절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⑤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간 골절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