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5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소유 주택에서 백석면 14%가 포함된 지붕 슬레이트 20장 정도를 인부 1명을 사용하여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① 석면 취급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작업장과 연결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일반건축물대장법위반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일이 아닌 지붕 해체제거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지붕해체제거작업의 규모가 작고 무상으로 해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