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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은 파트장으로,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 너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을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합계 약 34,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덤프트럭 수리비 등에 모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8,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4. 25.경 위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8.경 위 계좌로 8,587,445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787,445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26,787,4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약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