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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6가단5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3.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