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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두손병원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7교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2:5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름을 알려달라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속과 이름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름을 적어달라면서 순찰차의 본네트에 양손을 짚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전한 곳에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사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