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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1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부터 오산시 B아파트 내 C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부터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버버리, 펜디, 까르띠에, 구찌, 페라가모와 같은 모양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액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