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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노상을 오산 방향에서 향남방향의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침범하지 말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