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C,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5.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12:3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5. 3. 8. 14:5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건조된 대마 약 13.5그램을 신문지에 싼 후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마잎 촬영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