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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C,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5.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12:3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5. 3. 8. 14:5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건조된 대마 약 13.5그램을 신문지에 싼 후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마잎 촬영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