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빌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C빌라의 관리,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수령 및 사용 권한 등을 모두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C빌라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C빌라 202호에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특약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14.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위 C빌라 202호의 벽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C빌라 302호로 전세 장소를 변경하여 계약하되 위와 같이 먼저 지급받은 3,300만 원은 위 C빌라 302호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7,700만 원은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C빌라 302호에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빌라 건축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비 지급 요구를 받고 있었고, 공사업자들이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비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300만 원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대체 처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2. 18. 잔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