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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16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