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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948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북 영덕군 D 대 273㎡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2, 13, 14, 16, 17, 18, 1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