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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7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농업 협동조합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E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들에게 현금 50만 원 등 상당한 금품을 제공한 것인바, 이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이 크므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