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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0:5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에 있는 행당소방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질문하자, C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양아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안경 쓴 눈 부위를 폭행하였으나 안경이 손괴되지는 않은 것으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이 사건 죄질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