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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유사 수신업체인 ‘E’ 의 국내 1번 사업자로서 ‘F’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국내 투자금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위 E의 국내 상위 사업자 이면서 투자금 모집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H은 위 E의 국내 상위 사업자로서 홍 콩 본사 임원을 자칭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 위 H 등과 함께 ‘E’ 의 금융거래 사업 및 명품 판매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2014. 12. 3. 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1501호에서 투자 자인 피해자 J에게 “E 는 홍 콩의 유명한 금융회사이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E에 투자 하면, 홍 콩 본사는 그 투자금으로 FX 마진 거래에 투자 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 구좌 125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레벨 수당 500 불( 약 55만 원) 은 자동으로 지급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1 스타가 되면 매월 20~30 만 원, 2 스타는 매월 200~300 만 원, 3 스타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

수당은 투자자 별로 각 계정에 이- 머니 (E-money) 로 지급되는데, 그중 70% 는 현금으로 곧바로 환전할 수 있고, 30% 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E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E 투자자들은 E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그 수익성 및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한 데 다가 E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실제로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