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3. 4.자 증여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 전 이름 :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드단2310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11. 6. 'C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2007. 5. 6.까지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2007.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9. C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로 같은 법원 2016드단2371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는 2015. 3. 4.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5.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접수 제18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C는 2005. 12. 27.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접수 제114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3577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0. ‘E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5. 12. 27. 접수 제114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