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82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히 사회봉사까지 부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이로 인해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