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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판결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조현웅(기소), 용태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문찬두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사망보험금 관련 각 사기,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1은 장애인 및 노숙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 등)로 2003.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연인관계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상해보험금)]

피고인들은 2009. 3.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보험료 지불능력 및 보험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며 치아가 거의 없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는 등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1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알고 있던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공소외 1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2가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는 등 마치 공소외 1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09. 8. 18.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공소외 1 명의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약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9. 10. 15. 시간 불상경 경기 안산시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경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이틀 후인 같은 달 17. 공소외 1을 안산시 상록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병원에 입원시키고 같은 해 11. 25.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 날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1,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7,315,190원을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사망보험금)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알콜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 앞서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을 이용하여 그 사망보험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은 후, 이미 피고인 2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8. 19.경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2010. 9.경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가입된 9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마치 공소외 1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수익자를 법률상 남편인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1. 1. 29. 16:00경 경기 안산시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사망(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하자 2011. 4. 14.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4. 26.경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공소외 1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유기치사

피고인은 2010. 8. 19.경 피해자 공소외 1(여, 43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신고한 직후인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바르톨린샘의 고름집-농양으로 □□산부인과에,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달 18.까지 급성장염, 신우신염으로 ◇◇◇ 병원에, 같은 해 12. 3.부터 같은 달 24.까지 철결핍성 빈혈,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항문 및 직장의 궤양 등으로 ◇◇◇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퇴원한 이후에도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능력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에 불과하여 혼자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그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알콜중독증세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제지하지 않을 경우 술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질병과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2010.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았고, 가끔씩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도 술과 안주를 사다주었으며, 심지어 2011. 1. 28.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을 전해들은 주치의가 “내일이라도 입원을 시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1. 1. 29. 16:00경 안산시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사망(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에 이르게 하였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공소외 4는 허위의 재직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할 명의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의 확인에 응대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2014. 7.초경 허위 임대인인 공소외 8, 허위 임차인인 공소외 9를 각각 모집한 후 2014. 7. 24.경 서울 은평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의 모친인 공소외 10 소유인 서울시 은평구 (주소 5 생략)을 공소외 9에게 2년간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공소외 9가 안산시 (주소 6 생략), ○○○호에 있는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공소외 9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공소외 9는 2014. 8. 4.경 서울 은평구 ◎◎1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9는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은 공소외 4가 공소외 11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소외 9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공소외 10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제4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공소외 18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가족, 제2회) 사본

1. 공소외 17,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작성일자와 진술장소가 실제와 다르고, 조서 말미에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와 다른 작성일자와 진술장소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조서 작성의 일부 흠은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조서작성의 적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2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공소외 13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8,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7, 27, 120, 125, 135, 143, 151, 154, 159, 164, 168번(각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보험범죄 관련 수사의뢰 요청서(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7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28 회사 보험 자료, 공소외 29 회사 생명보험 보험자료, 공소외 30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31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32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33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34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2 회사 보험자료, 공소외 35 회사 보험자료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38,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2, 공소외 3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공소외 11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외 43, 공소외 41, 공소외 44, 공소외 4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7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 23, 25, 33, 38, 39, 40, 44, 49, 50, 51, 53, 58, 59, 65, 70번(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재기신청 및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사기의 점, 상해보험금 관련 사기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상해보험금 사기는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유기치사의 점)

피고인 2 : 각 형법 제347조 , 제30조 (사기의 점, 각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8.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주1)

가. 『 2016고합501 』(보험금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 2016고합501 』(유기치사)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 2017고합8 』(전세자금대출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19년8월

라. 선고형의 결정

2016고합501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이용하고, 끝내 공소외 1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 위 범행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액은 합계 3억 5,000만 원가량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의 유족이나 위 범행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2017고합8 사건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총책으로서 허위서류를 제작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2,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범행 피해 금융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과 동종수법으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가. 『 2016고합501 』(상해보험금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 2017고합8 』(전세자금대출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10월15일

다. 선고형의 결정

2016고합501 사건의 범행(상해보험금 편취)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1과의 공모 하에 정신능력이 낮은 공소외 1을 이용하여 4,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실행과정에서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공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2017고합8 사건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3,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범행 피해 금융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고합8 사건에서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1) 공소외 1과 관련한 보험금 편취 부분

공소외 1과 관련한 보험금 편취 부분(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고 한다)은 공소외 1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혼자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공소외 1이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유기치사 부분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도 받게 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공소외 1을 유기하지 않았다.

3) 전세자금대출사기 부분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3, 5번 기재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2

1) 이 사건 보험사기 중 상해보험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보험사에서 오는 전화를 공소외 1인 척 대신 받아준 사실이 있을 뿐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나가 소일거리를 하고 피고인 1을 따라다닌 사실이 있을 뿐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이 사건 보험사기(상해보험금,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피고인은 2003년경 지체장애인 내지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하 ‘2003년 사기죄’라고 한다)]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낮아 보험의 의미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공소외 1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취득할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1인 척 전화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판시 2016고합501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7은 공소외 1의 동생으로 공소외 1과 1993년경(공소외 1이 26세경)까지 만났고, 1998년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은 착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친절하면 잘 따르고, 무서운 사람에게 겁이 많아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 ② 공소외 1의 가족들은 공소외 1의 지능을 지적장애인이나 자폐까지는 아니어도 초등학교 1~3학년 수준으로 보고 있다(공소외 1의 어머니는 공소외 1을 ‘반평’이라고 불렀다). 공소외 1은 초등학생 수준의 글을 쓸 수 있고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쓸 수 있지만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보험을 들 정도의 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③ 공소외 1은 언어장애가 있어 말의 첫마디를 여러 번 더듬고,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가 힘들다. 공소외 1은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다. ④ 공소외 1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고, 온수를 트는 방법을 몰라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하곤 했다. ⑤ 공소외 1은 알콜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술을 좋아했고, 20세경 술을 먹고 부모님께 혼난 후 가출했다. ⑥ 공소외 1은 1990년경 결혼해 시댁에서 살면서 1남 1녀를 두었다. 공소외 1은 술을 마시고 아이를 술집에 두고 나오거나 아이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곤 했다. 공소외 1의 시어머니는 공소외 1이 반복적인 가정살림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공소외 1은 시댁에서도 술을 먹고 가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나)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증거기록 제6책 제3권 1140쪽 이하)에 의하면, 공소외 1의 학창시절 성격은 전반적으로 온순하나 소극적이었다. 공소외 1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력이 떨어졌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야간)에서는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매년 기초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소외 1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건망증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 공소외 17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건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 또 공소외 1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몇 개월 일한 적이 있지만 부림을 당하다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었다. 한편, 공소외 1이 2005. 7. 4.경 월 보험료 2만 원의 의료보장보험인 ▷▷▷▷▷▷▷화재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있는데(당시 공소외 1의 직업은 ‘♤♤’라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제6책 제2권 331쪽), 이 보험은 공소외 46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다가 2007. 11. 1.경 보험료 납입 실효로 해지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공소외 1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은 없다.

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체결,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고인 2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① 공소외 1은 2009. 8. 18.부터 2009.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8번에 기재된 7개 보험회사의 7개 의료보장성보험(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들’이라 한다)에, 2010. 8. 1.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내지 10번에 기재된 3개 보험회사의 3개 생명보험(사망시 보장되는 생명보험금 합계 5억 원, 이하 ‘이 사건 생명보험들’이라 한다)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1 명의로 가입된 이 사건 보험에는 청약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청약자에게 확인전화(일명 ‘해피콜’)를 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 2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마치 본인이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소외 1에게로 오는 해피콜을 모두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피고인 2의 각 검찰진술). ② 공소외 1의 보험가입신청서나 보험금지급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들[(휴대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47 명의), (휴대전화번호 2 생략)(공소외 48 명의)]의 개통명의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들의 개통명의인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의 2009. 10. 15.자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9. 11. 23. 병원에 입원 중이던 공소외 1과 함께 ♡♡에 방문하여 공소외 1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신설하였다(피고인 2의 검찰 진술). ④ 공소외 1이 공소외 3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5 회사’라고 한다)에서 가입한 보험은 공소외 35 회사의 보험설계사 공소외 49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을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한편 공소외 34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도 공소외 49가 모집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35 회사는 2010년 3월경에 이 사건 상해사고의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고 공소외 1측에 연락해 사고 장소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4(피고인 2의 오빠)가 자신이 공소외 1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6책 제3권 713쪽 이하). ⑤ 피고인 2는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서를 공소외 1을 대신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28 주식회사, 공소외 31 주식회사, 공소외 33 주식회사, 공소외 34 주식회사, 공소외 35 회사에 각각 제출하였다(피고인 2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 방문하여 공소외 1의 사망사고 발생시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6책 제2권 203쪽).

마) 피고인과 피고인 2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보험회사들로부터의 해피콜을 모두 피고인 2가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대신 받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 이유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그 내용은 조금씩 변화하면서 점차로 구체화되고 있다), 피고인 2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외 1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 사건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검찰: 공소외 1은 보통사람처럼 말을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다. 공소외 1이 TV 광고방송을 보고 직접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 공소외 1은 앞니가 없어 그 말을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해 피고인 2에게 대신 해피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② 법정: 공소외 1은 틀니처럼 생긴 앞니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공소외 1이 앞니를 빼고 있는 상황에서 해피콜이 오자 피고인 2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2)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1은 정상인으로 말도 또박또박 하는데 귀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피고인 2에게 보험회사로부터의 해피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공소외 1이 이 사건 상해보험들에 가입하여 취득한 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의 부당취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 대부분은 피고인 2가 작성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이고, 공소외 1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된 보험금들은 모두 지급 당일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었다(증거기록 제6책 제2권 517쪽 이하. 위 ♡♡계좌는 피고인과 피고인 2가 공소외 1과 함께 ♡♡을 방문해 개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금의 비정상적인 인출행위는 공소외 1이 질병으로 입원하여 거동이 힘들었던 2010년 10월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었다.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하여 공소외 1의 위 ♡♡계좌에 지급된 보험금의 합계는 5,500만 원이고, 그 이후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까지 포함하면 상해/질병 보험금의 합계는 1억 3,400만 원가량에 달하지만, 공소외 1 사망 당시 공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없었다.

① 이 사건 보험들에 가입할 당시 공소외 1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직업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1 명의로 가입된 이 사건 보험들의 월 보험료 합계는 약 50만 원에 달한다. ② 이 사건 이전에 공소외 1이 가입한 보험은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이 사건 상해보험들(7개)은 2009. 8. 18.부터 2009. 10. 1.까지의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입되었고, 공소외 1이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상해보험들은 보험모집인의 권유 등을 원인으로 가입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명의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상해보험들은 저축으로서의 성격이 없이 입원 1일당 각각 3~6만 원의 입원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상해보험들에 가입한 이후 대부분을 여러 병원에 입원한 채 별다른 수입원 없이 생활하였다. ⑤ 공소외 1은 이 사건 상해사고를 사유로 6차례에 걸쳐 재입원 하였고 그 입원기간은 합계 181일에 달한다. 그런데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6차례 재입원은 모두 퇴원한지 2일 이내에 이루어졌다(퇴원 당일 재입원 4차례, 퇴원한 다음 날 재입원 1차례, 퇴원한 2일 후 재입원 1차례) ⑥ 공소외 1이 이 사건 상해보험들에 가입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 내용은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왼쪽 정강이에 골절을 입었다는 것이다. ⑦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공소외 50은 공소외 1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분절 골절 및 수평의 골절선이 경골 및 비골에 모두 나타나는 소견은 단순히 화장실에서 넘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단일 외력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외력(직접적인 타격이나 인위적인 외력)이 가해져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또 공소외 50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공소외 1의 상해는 단순히 물리치료만 필요한 정도이므로 의무기록이 제출된 공소외 1의 입원기간 106일 중 106일 전부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6책 제2권 574쪽 이하). ⑧ ▲▲한방병원의 간호사였던 공소외 13은 공소외 1이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중(2010. 1. 19.부터 2010. 3. 2.까지) 특별히 다리가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알콜중독으로 입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 공소외 13은 공소외 1이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이 과거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때에 비하여 특별히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다. ① 공소외 1은 병실에서 몰래 술을 많이 마셨고, 밖에서도 입원하기 전에 같이 술을 마셨던 노숙자(겉모습이 영락없는 노숙자이고 냄새도 많이 났으며 공소외 1은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와 술을 많이 먹었다. 공소외 1이 술을 먹고 병원 근처 주유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그를 병원에 데리고 온 적도 있다. 공소외 1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② 공소외 1은 윗니가 두 개 정도 없었고, 그냥 보기에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다. 공소외 1은 정상인처럼 걷지 않았고(공소외 13은 공소외 1이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 말을 시켜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술을 먹지 말라는 것에 화를 내는 외에는 말은 잘 하지 않았다. ③ 공소외 1은 환자복에 소변을 보는 일이 많았다.

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2는 연인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 사건 상해보험들과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입한 이 사건 생명보험들의 사망보험금(합계 약 6억 1,000만 원)의 수익자를 혼인신고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10개 중 9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공소외 1은 당시 43세로 젊었고 상속인으로는 두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각각 상대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공소외 1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① 공소외 6은 피고인의 2003년 사기죄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이다. 공소외 6은 2003년경 피고인 2를 피고인의 내연녀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공소외 6의 검찰 진술). ② 공소외 12는 피고인이 2007년 사기죄에서 사용한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당시 공소외 12는 피고인과 피고인 2를 함께 만났었고, 피고인 2가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공소외 12의 경찰 진술). ③ 피고인 2는 보험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소외 1인 척 행사하며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의 해피콜을 대신 받았고, 이 사건 상해보험금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들이 공소외 1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공소외 1이 입원한 병원에 면회를 가기도 했고 ♡♡에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러 가는 등 피고인과 함께 행동하였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혼인신고까지 한 사이나 공소외 1의 생일, 혼인신고일 등 공소외 1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 공소외 1의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공소외 1 사망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차례나 직접 공소외 1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각 보험금청구서, 제6책 제4권 1341쪽 이하)].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공소외 1과 동거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과 피고인 2는 2012년경 함께 PC방을 운영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⑥ 피고인 2는 2016년에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오빠인 공소외 4, 피고인 2가 7~8년 간 한 집에서 동거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에 갈 때마다 피고인, 공소외 4 등과 함께 숙소에서 살았다는 뜻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공소외 3 회사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공소외 1의 사망을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3 회사 보험범죄조사팀의 공소외 14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4에게 전화해 ‘보험금을 1억 5,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공소외 14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정상적인 보험금수익자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소외 14는 피고인의 행동이 보험사기임을 확신하고 경찰의 협조 하에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테니 만나자’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눈치 채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2) 유기치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은 2010. 10. 11. □□산부인과에서 바르톨린샘의 고름집(농양)을 진단받았고, 수술을 받은 후 2010. 10. 11.부터 2010. 10. 13.까지 입원하였다(증거기록 제6책 제2권 170쪽 이하). 공소외 1은 2010. 11. 8.경 ◇◇◇병원에서 급성장염, 급성신우신염, 직장의 궤양, 하지의 궤양, 치질을 진단받았고, 2010. 11. 8.부터 2010. 11. 18.까지 위 병명으로, 2010. 12. 3.부터 2010. 12. 24.까지 철결핍성빈혈,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항문 및 직장의 궤양 등의 병명으로 각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6책 제2권 172쪽 이하 및 567쪽 이하). 공소외 1은 2011. 1.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사인은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

나) 공소외 1에 대한 의료차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은 2010년 10월경부터 거동에 불편이 있었고 병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산부인과 간호기록지, 증거기록 제6책 제3권 911쪽). 2010. 11. 8.경 공소외 1의 체중은 50kg에서 40kg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1. 11. 9.부터는 공소외 1의 발 관절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궤양이 관찰되었으며, 2010년 12월경에는 공소외 1이 보행이 힘든 상태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다) 내과 전문의 공소외 51에 따르면, 앞서 본 공소외 1의 질환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은 만성적인 음주 및 부적절한 영양 섭취에 따른 각종 대사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소외 1은 알콜성 간질환에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영양섭취 없이 음주가 지속될 경우 치명적인 대사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음주를 계속할 경우 소량의 알콜 섭취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증거기록 제6책 제3권 778쪽 이하).

라) 피고인은 2010. 8. 19.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 전후(2010. 8. 1. ~ 2010. 9. 16.)로 공소외 1 명의로 사망보험금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생명보험들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또 이 사건 10개 보험 중 9개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2010. 8. 31.부터 2010 9. 8.까지 사이에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은 보험조사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공소외 1이 술을 먹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별거하게 되었는데, 종종 공소외 1에게 술과 음식 등을 사다주었다. ② 공소외 1이 술을 먹고 자다가 쇼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 시킨 적이 있다. ③ 공소외 1의 주치의는 공소외 1이 계속 술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④ 공소외 1은 사망하기 전날도 말이 없이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쇼크상태가 걱정돼 주치의를 찾아갔다. ⑤ 주치의는 공소외 1의 상태를 잘 알고 있듯이 공소외 1을 내일이라도 입원시키라고 말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치의가 구정이 지나고 입원시켜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앞서의 일관된 진술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집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잤고, 다음 날 16:00경 공소외 1의 집에서 사망한 공소외 1을 발견하였다.

바) 공소외 1은 사망 당시 기저귀를 찬 상태로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 등은 모두 잠겨 있었다. 방 안에는 소주병(7개)과 소주가 반쯤 채워진 종이컵, 담배꽁초가 가득 찬 종이컵, 번데기, 고구마, 옥수수 등의 안주가 있었다(증거기록 제6책 제2권 385쪽 이하).

사)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에 대한 부조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부조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만성적인 알콜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소외 1에게 계속 술을 사다 주었다. ② 피고인은 2010. 12. 24. 공소외 1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는 공소외 1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상해사고로 공소외 1을 181일간이나 계속하여 장기 입원토록 한 것과는 대비되는 조치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전날 공소외 1이 쇼크에 빠져있음을 발견하고도 바로 공소외 1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공소외 1의 곁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전세자금대출사기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1, 3, 5번 각 기재의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가장임대임 공소외 8 관련 사기 부분)에 공범으로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의 공범인 공소외 4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4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허위서류를 만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잘 몰랐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사업자명의인을 구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총책이자 서류위조책의 역할을 하였다.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만든 허위 서류를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이 그 서류를 가장임차인에게 전달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직접 허위서류를 건네기도 하였다. ③ 대출이 성사되면 가장임차인에게 50%, 집주인에게 15%를 줬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분배해 가졌다.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는 건당 10~20만 원을 주었다. ④ 피고인이 주로 ‘■■■■’ 내지 ‘▽▽▽’ 사무실에 있었고, 공소외 4는 1주일에 한 번 꼴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⑤ 공소외 4는 공소외 52(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번의 가장임차인)를 잘 모르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허위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경우 공소외 4가 가장임차인을 모를 수 있다. 또 공소외 4는 ‘▽▽▽’ 사무실을 방문한 공소외 9(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5번의 가장임차인)를 본 적이 있다.

한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공소외 4가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고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공소외 8과 관련된 허위서류 외의 것은 피고인이 했으나 나머지는 공소외 4가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묻자 다시 ‘공소외 8과 관련된 건은 공소외 4가 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외 4의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그에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8건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의 공범인 공소외 6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3년 봄경 공소외 5를 끌어들여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이 시작되었다. 공소외 6은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공소외 5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② 위 범행에서 피고인은 서류위조책, 공소외 5와 공소외 6은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을 맡았고,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만든 서류를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5가 허위서류를 만드는 법을 몰라, 공소외 6은 서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피고인의 대출사무실로 연락하였다. ③ 공소외 6은 공소외 5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6 명의의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는데, 공소외 5는 가장임차인들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를 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수수료의 분배는 공소외 5와 피고인이 많이 가져갔고, 공소외 6은 공소외 5로부터 건당 200~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5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수수료를 주었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37(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의 가장임차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37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다) 공소외 37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을 때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동행했고,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서류와 관련하여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또 공소외 37은 ■■■■ 사무실에서도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서류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라) 피고인은 가장임대인 공소외 8과 관련한 부분은 공소외 4가 허위서류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범행의 공범인 공소외 4, 공소외 6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위 범행은 공범들이 개개의 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서류의 제작에서부터 대출금의 분배까지 공범들 전체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총책이었음이 인정된다. 또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임차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또는 ‘▽▽▽’에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수개월 동안 가장임차인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사업자인 공소외 36(■■■■)과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 2

1) 이 사건 보험사기 중 상해보험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보험금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해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피고인 1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마치 본인이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소외 1에게로 오는 해피콜을 모두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소외 1과 함께 ♡♡에 방문하여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를 신설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서를 공소외 1을 대신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28 주식회사, 공소외 31 주식회사, 공소외 33 주식회사, 공소외 34 주식회사, 공소외 35 회사에 각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각각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상해보험금을 편취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적극성, 가담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상해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또 피고인은 피고인 1과 연인관계로 대부분 생활을 함께 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또한 피고인 1이 얻는 이 사건 상해보험금을 같이 소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공소외 4는 피고인의 친오빠다)과의 관계,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출사무실의 기능을 유지하고 총책인 피고인 1의 개별적인 지시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옳다.

가) 공소외 36은 공소외 4의 소개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에 사용된 ‘■■■■’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다. 공소외 36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36은 2012년 12월경 공소외 4로부터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산세무서에 갈 때 피고인이 피고인 1과 동행하였다. ② ■■■■ 사무실에는 책상이 2개 있는데 사무실에 찾아갈 때마다 피고인도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 1과 피고인은 서로를 ‘자기’ 또는 ‘여보’라고 호칭했다. ③ 공소외 36이 공소외 4와 일을 보러 가는 장소마다 피고인이 피고인 1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4와 항상 셋이서 차로 동행하였다. ④ 공소외 36이 피고인 1 등을 안산 물항리 낚시터 부근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4와 서로 서류봉투를 주고받으면서 사업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 공범인 공소외 6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6이 2013년 2월경 공소외 5의 소개로 찾아간 ■■■■ 사무실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을 만났다. ② 피고인은 항상 피고인 1과 함께 대출사무실에 있었고(대출사무실에는 컴퓨터가 2대 있었다), 공소외 6은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소외 4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③ 공소외 6과 피고인 1이 일을 하러 다니는 데 피고인이 따라온 적도 있다.

다) 공소외 11은 공소외 4의 소개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사기에 사용된 ‘▽▽▽’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다.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11은 2014년 2월경 자신이 일하는 ‘◆다방’에서 동료 종업원인 공소외 53으로부터 삼촌(피고인 1)과 외숙모(피고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피고인 1은 공소외 11에게 대출사무실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뗐다. 공소외 11은 글을 쓸 줄 모르는데, 피고인이 적어주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신청서에 기재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사업자 명의 통장을 만들러 같이 갔다. 피고인은 공소외 11에게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뺏다 반복해서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공소외 11은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항시 ■■■■와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과 있었고, 피고인 1을 따라 가장임차인들을 만나거나 서류를 떼러 가는 자리에도 동행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만드는 데에 있어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접촉하며 함께 세무서에 가서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소외 11 명의의 통장을 만든 행위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또 피고인이 공소외 11을 만나 ▽▽▽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시점은 공소외 36이 ■■■■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시기와 맞닿아 있으므로 ▽▽▽의 사업자등록은 위 범행을 계속해 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또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피고인 1이 받은 이익을 함께 소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함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사망보험금 관련 각 사기,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함께 2016고합50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보험금 관련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공소외 1 명의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에 가입한 데 그치지 않고, 공소외 1이 알콜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1은 이미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으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8. 19.경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2010. 9.경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가입된 9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마치 공소외 1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수익자를 법률상 남편인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1이 2011. 1. 29. 16:00경 경기 안산시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사망(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하자 2011. 4. 14.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4. 26.경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공소외 1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1의 범행을 의심한 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함께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일부 보험회사들로부터의 해피콜을 대신 받아주었을 뿐 이 사건 사망보험금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

나.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7번)에 가입한 후 그 상해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10번의 생명보험의 해피콜을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1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할 당시 공소외 1이 알콜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망보험금의 청구과정에 개입하여 사망보험금 편취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공소외 1이 이 사건 상해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09년 8월에서 10월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혼인신고를 한 시기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년 8월경이고, 이 사건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피고인 1로 변경된 것은 2010년 9월경으로 이 사건 상해보험 가입시기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피고인 1과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단지 상해보험금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 사건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공소외 1의 건강상태가 불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공소외 1을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후 그 사망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망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9번 기재 보험의 경우, 전화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그 가입과정이나 사망보험금의 청구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 10번 기재 보험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전화로 가입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고, 이 보험들 또한 보장성보험으로 사망사고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해보험에 추가하여 보험을 더 가입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5) 피고인 1과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2010년 8월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대신하여 사망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내역이 없다. 또 2010년 9월경 이 사건 상해보험들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1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심규홍(재판장) 홍지현 이진규

주1)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