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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1 2017나1141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8면 7행의 ‘피고의 군장공단지점에서’를 '피고의 군산공단지점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면 8행의 “2015. 12. 24.”를 “2014. 12. 24.”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인사규정위반(금품수수) 관련 주장 1) 150만 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주장 가) 원고는,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원고가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받은 15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월 1% 의 이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5호증의 1, 2(C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150만 원을 받은 것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단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2) 면직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