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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3나2029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 이하 전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산정방법 및 원고의 손해액 가) 관련 법리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하므로, 가상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변동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합행위 종료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 그와 같이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형성상의 특성,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 내용 및 정도 등을 분석하여 그러한 변동 요인이 담합행위 후의 가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담합행위와 무관한 가격형성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액 산정방법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F지역과 생산비용 및 시장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