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서 소방점검 및 소방공사를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진행된 E의 인천 미추홀 구 소재 F 시장 후문 앞 도로 소방시설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B을 현장 대리인으로 구청에 신청하였음에도, 실제 현장 관리는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 이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11:28 경 위 F 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 소방시설 배관 교체를 위해 너비 약 1m, 깊이 약 1m 의 굴착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점심시간이 가까웠고, 위 공사장소는 재래시장의 출입로 부근에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하면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추락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위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 A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 남, 72세 )으로 하여금 위 굴착된 웅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돌기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소방시설 공사 시방서 F 시장 소방시설 개선 공사 착수계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