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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나47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3행 ‘④ 원고들’은 ‘④ 피고들’로, 2쪽 12행 ‘I’을 ‘E’으로 각 고치고, 3쪽 8행 ‘살피건대’ 뒷부분을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이 일부 이 사건 토지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5. 12.경 경주에서 식당 등을 경영하였을 뿐 농사를 주로 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1976년경부터 거주하는 곳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경주시 K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로 납부하였다는 영수증도 1매에 불과하고 나머지 계좌거래내역 역시 재산세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