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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귀에 대고 있으라고 한 후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가 귀에 대고 있는 소주병을 쳐서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손을 8~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코올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