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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근처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D 문 닫으려고 하는데 왜 들어가시오”라는 말을 듣고 “아저씨 내가 거기를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