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0:4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전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진교면 경춘로 10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3. 9.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바 없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