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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구합70046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9. 6. 3.부터 2020. 3. 2.까지 제 7 공병 여단 B 대대 1 중대 행정 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20. 3. 30.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 이하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이라고 한다) 이 품위유지의무위반( 언어폭력 )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징계대상사실] 징계 인은 2020. 3. 3. 7 공병 여단 C 대대 인사과 군 기강 부사관으로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로, 2019. 6. 3. ~ 2020. 3. 2. 7 공병 여단 B 대대 1 중대 행정 보급관으로 근무 당시,

가. 2020. 1. 6. 오전 행정반에서 행정 보급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후임 병을 대신하여 전화한 선임 병에게 “ 그런 것도 인수인계를 안 했냐.

”며 소리를 지르고 행정반에 와서 “ 너는 일 잘하니깐 행보 관이 좆으로 보이니.”, “ 씨 발, 좆 같아서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 등 폭언을 하고 노트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음. 나. 2020. 1. 8. 행정반에서 타 중대 간부에게 “ 여기서 일 못 해먹겠다.

”, “ 근무하러 와서 책상을 다 어지럽게 하고 가는데 씨 발 못 해먹겠네

진짜. ”라고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서 내리치고 주먹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부수는 행동을 하고 이후 자신의 컴퓨터가 필요 없으니 치우라고 하였으며 이를 옮기지 말라는 소대장의 지시 과정에서 행정병들에게 “ 나를 개 좆으로 보네.

”, “ 나를 개 좆으로 보니까 내 말도 좆으로 들리겠지.

”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음. 다.

2020. 1. 전술집중훈련 기간 중 막사 잔류인원 식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식사추진을 한 병사에게 “ 훈련 나간 애들 밥 굶길 거냐

잘하는 짓이다, 아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