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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562

주주권확인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