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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울산 남구 무거동 쇠 정사거리를 울산 대학교 방면에서 신복 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 정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협성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쇠 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