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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70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E 주점’ 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 F( 여, 60세) 이 기초생활 수급자 이자 정신장애가 있는 G을 상대로 여자를 동석시키는 등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하루에 1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G에게 피해자 F의 위반 사실을 대구 남부 경찰서에 진정하도록 한 후, 2017. 3. 초경 대구 남구 H 소재 위 ‘E 주점 ’에 찾아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니 그딴 식으로 장사하면 되나, 니 전과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신고 하면 영업 정지고, 폐업이다.

경찰서에 진정해 놓은 거 없던 걸로 해 주께 600만 원 내 놔 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경찰에 알려 처벌 받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G의 진정 사건 철회 및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17. 3. 2. 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신협통 장으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돈을 이체 받은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G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갈취한 돈을 대부분 자신이 소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