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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9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선적 패류 채취 어선 B(1.13 톤, FRP 선)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41조 제 3 항에 따라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구획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06:50 경 구획 어업( 형 망 어업 )에 대한 허가구역을 벗어난 부산 강서구 신자도 남동 방 1 마일 해상 (Fix 35-02.168N, 128-55.617E )에서 형 망 어구를 이용하여 잡어( 게) 2kg 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형 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