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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8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D 아파트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금이 2~3억 정도 되는데, 권리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함께 함바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 및 함바식당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함바식당을 실제로 운영해서 돈을 벌게 되면 2회에 걸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와 수익금을 나누어 줄 수 없었으며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2,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