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나3406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는 식품가공업을 하면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4. 피고로부터 ‘일금 56,000,0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차용일시 2006. 11. 4.). 차용인 : B’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7. 피고로부터 ‘3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3. 9월까지는 2,000,000원, 10월부터는 3,000,000원을 투자 이익금으로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 8. 7. (주) F B’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하고, 제1 차용증과 제2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 상의 대여금 합계 8,6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E과 F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차용증 하단에는 모두 피고 이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시 F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의 기재가 없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F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개인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