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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19:0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일시가 “2013. 5. 27. 23:5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피고인들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시각은 2013. 5. 27. 19:00경인 것으로 보인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같이 용인시 수지구 G건물 501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도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27. 23:5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3. 5. 28. 00: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사진, 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및 피고인들의 검찰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I호텔에 입실한 일시는 2013. 5. 27. 23:50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호텔 204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간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