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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과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